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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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지원정책 안내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지원정책 안내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여주시
부서명가족복지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