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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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정책 안내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정책 안내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경상남도
부서명수산자원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지원유형현금(보험)
지원대상○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690&bnefType=all&svcId=64800000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