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
| 부서명 | 수산자원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지원대상 |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690&bnefType=all&svcId=6480000010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