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 선정기준 |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 상세조회URL | http://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3605&bnefType=all&svcId=149200005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