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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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지원정책 안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지원정책 안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소관기관명경상남도 김해시
부서명공동주택과
신청방법○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2026.01.29~2026.12.31
지원내용○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