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
| 부서명 | 농업유통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읍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 필수: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체납(부과)정보현황 * 선택: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건조기, 저온저장고, 비가림시설 등 설치시설인 경우) 농기계 구매 가족 동의서 (7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연재해(읍면사무소) 혹은 화재피해(소방서) 사실확인서 (사업 기수혜자 중 재해 혹은 재난으로 농기계를 잃은 경우) 농업봅인 지원 자격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1억 이상 출자 증비) (법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
| 신청기한 | 2026. 12 ~ 2027. 1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