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지원정책 안내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지원정책 안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지원정책 안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광명시
부서명탄소중립과
신청방법○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한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0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