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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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소관기관명경기도
부서명소상공인과
신청방법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