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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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지원정책 안내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지원정책 안내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소관기관명전북특별자치도
부서명주택건축과
신청방법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