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
| 부서명 | 주택건축과 |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