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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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부서명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지원유형이용권
지원대상○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3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