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지원대상 |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30000001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