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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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충청남도
부서명소상공경제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신청기한1월, 4월, 7월, 10월
지원내용○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지원유형현금(보험)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