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
| 부서명 | 소상공경제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
| 신청기한 | 1월, 4월, 7월, 10월 |
| 지원내용 |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지원대상 |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