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
| 부서명 | 보육정책과 |
| 신청방법 |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확인서 제출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지원대상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