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
|---|---|
| 부서명 | 가족정책과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