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부서명 | 도시안전과 |
| 신청방법 | 전화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성북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1급)을 받은경우(택시, 전세버스 보장제외) 30만원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성북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경우 (심재성2도이상, 수술1회당) 150만원 성북구민(60세이상)이 상해사고(교통상해제외)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8주의 진단을 받은경우(금액상이) 최대 30만원 성북구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연간1회한) 10만원 성북구민(12세이하)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등급별 금액 상이) 500만원 한도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