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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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정책 안내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정책 안내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서명복지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