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