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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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소관기관명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제출방법 : 구비서류는 추천권자에게 접수(개별접수 불가)

• 추천권자 : 학교장, 주소지 동장, 사회복지관련기관장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지원유형현금(장학금)
지원대상•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19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