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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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지원정책 안내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지원정책 안내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소관기관명경상남도 거창군
부서명수도사업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