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자진 철거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천군 |
|---|---|
| 부서명 | 도시건축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2023.01.02~2023.02.28 |
| 지원내용 | ○ 신청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 지원내용: 건축 연면적 85㎡미만 최대 2백만원, 85㎡이상 최대 3백만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비주거용 빈집 소유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8000000108 |
빈집 자진 철거 지원
서천군에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 빈집 자진 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 서천군 관내에 위치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지원내용
– 건축 연면적 85㎡ 미만인 경우: 최대 2백만원 지원
– 건축 연면적 85㎡ 이상인 경우: 최대 3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서천군청으로 제출
지원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요약:
서천군에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 빈집 자진 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2백만원부터 3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서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