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
| 부서명 | 여성정책과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15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은 미혼모와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한 후 퇴소하여 관내로 이전하는 가정을 위해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미혼모 가정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자립을 돕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미혼모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입소 후 1년 6개월 이상을 보낸 후 퇴소하여 관내로 이전하는 가정을 위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1,500만원으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미혼모와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미혼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지원조건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해야 합니다.
또한 퇴소 후 관내로 이전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입소 중에 직업교육을 받은 것 역시 지원조건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미혼모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의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경기도 수원시는 미혼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미혼모와 그 가족들은 퇴소 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약:
경기도 수원시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을 위해 1년 6개월 이상 입소한 후 퇴소하여 관내로 이전하는 미혼모 가정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미혼모와 그 가족들은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미혼모의 관내 거주 예정 세대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