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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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지원정책 안내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지원정책 안내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수원시
부서명여성정책과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15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은 미혼모와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한 후 퇴소하여 관내로 이전하는 가정을 위해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미혼모 가정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자립을 돕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미혼모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입소 후 1년 6개월 이상을 보낸 후 퇴소하여 관내로 이전하는 가정을 위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1,500만원으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미혼모와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미혼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지원조건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해야 합니다.

또한 퇴소 후 관내로 이전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입소 중에 직업교육을 받은 것 역시 지원조건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미혼모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의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경기도 수원시는 미혼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미혼모와 그 가족들은 퇴소 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약:
경기도 수원시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을 위해 1년 6개월 이상 입소한 후 퇴소하여 관내로 이전하는 미혼모 가정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미혼모와 그 가족들은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미혼모의 관내 거주 예정 세대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