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
| 부서명 | 생활인성교육과 |
| 신청방법 | ○ 기타 –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4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신제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연간 5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며,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를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한도
이 사업의 최대 지원 금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입니다.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선정되는 경우 매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연간 5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10명까지 지원되며, 신청 방법은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