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아이돌봄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농촌여성정책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
| 신청기한 |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 지원내용 |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 선정기준 |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