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 신청방법 |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