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증평군 |
|---|---|
| 부서명 | 농업유통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붙임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700000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