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
| 부서명 | 주민행복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