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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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사업 안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사업 안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소관기관명충청북도 보은군
부서명주민행복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