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원사업 안내

Posted by

–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원사업 안내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원사업 안내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소관기관명국가보훈부
부서명복지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절차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발급 -> 서비스실시

신청기한수시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유형이용권||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지원 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선정기준○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90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LPG차량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은 보철용 LPG차량 1대 당 월 300리터까지 지원해주며, 추가승인 시에는 50리터까지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이용자들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절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카드로 충전한 LPG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에서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세금인상분 지원으로 편안한 이용



이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은 LPG차량 세금인상분을 조금 더 가볍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을 받는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편안하게 차량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LPG차량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보철용 LPG차량 1대 당 월 300리터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승인 시에는 50리터까지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이용자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발급받은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금인상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