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
| 부서명 | 보훈의료정책과 |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지원내용 |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 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
| 선정기준 |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010 |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보철구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내용은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른 혜택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보철구를 지급합니다.
이 때,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철구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중요한 보장 요소로서 필요한 분들에게 원활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청에 주의할 점
보훈대상자 개인이 보철구를 필요로 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은 보철구 제작 이전에 1개월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에 주의하여, 원활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장되는 혜택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철구 지급은 그 중 하나로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보철구 지급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철구 지급은 국가보훈부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신청 시 신청일에 주의하여 제때 접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철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