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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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지원정책 안내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지원정책 안내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안성시
부서명농업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신청기한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지원내용○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800000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