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
| 부서명 | 농정과 |
| 신청방법 |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방문 신청(각 읍면동에서는 취합한 신청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제출) |
| 신청기한 | 2026. 2. 23.~11. 27. |
| 지원내용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
| 지원유형 | 기타 |
|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