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어구보급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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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어구보급 지원정책 안내

친환경 어구보급 지원정책 안내

친환경 어구보급

소관기관명해양수산부
부서명어구순환기획과
신청방법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