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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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소관기관명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서명복지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장군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기장군 복지정책과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22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보훈단체 및 회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를 위한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이 외에도 6.25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보훈단체 및 회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에게는 매달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훈단체들을 통해 참전유공자들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회원들의 복지와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으로 많은 보훈단체와 회원들이 힘을 얻고 삶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