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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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4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정부에서는 긴급한 복지 상황에 처해있는 가정을 위해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의 난방 및 전기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기요금 지원 내용


전기요금 지원은 체납된 금액 중에서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번의 지원으로 가정의 전기료 부담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 내용


연료비 지원은 난방을 위해 필요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가정의 난방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구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원 기관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진행됩니다.

정부에서는 가정의 긴급한 복지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 신청자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