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
| 부서명 | 건축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78 |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강원도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선유지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 가구 (임대인이 주택 수선 후 4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
지원 내용
강원도에서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수선과 유지 보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주택의 수선비, 의료·건강관리비, 생활 안전 및 보건용품 구입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
1. 강원도 지자체(시·군)나 특별시, 기술지원기관, 자치구 등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2. 농업·임업 직영공장, 농·임산물 직거래장, 영농조합 등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는 차상위계층 중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을 위해 수선 유지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의 개선과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