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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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행정안전부
부서명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취득세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3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들은 다양한 세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기업 지방세 감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사회적 기업 지방세 감면은 다음과 같은 세 유형에 대해 적용됩니다.

1. 취득세 감면: 사회적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은 부동산 자산 확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사회적 목적 달성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면허세 감면: 사회적 기업이 등록면허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 비용을 줄여주어 초기 경영 압박을 완화시켜줍니다.

3. 재산세 감면: 사회적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은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기관명

이 사회적 기업 지방세 감면 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사회적 기업의 지원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방세 감면 제도는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사업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대한 세율 감면을 통해 사회적 기업은 부동산 자산 확보 비용과 창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 비용을 줄여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 지방세 감면 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지원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은 더욱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