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07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정부에서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해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주로 월동난방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과에 속한 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는 기타 지원사업으로 인해 월동난방비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수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는 위의 내용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과천시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을 제외한 일반세대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급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이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에서 진행 중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경기도 과천시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