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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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지원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지원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소관기관명국가보훈부
부서명생활안정과
신청방법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