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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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부서명농촌진흥과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0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