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 부서명 | 농촌진흥과 |
| 신청방법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0000000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