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부서명 | 인구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신청기한 | 20250901~20250930 |
| 지원내용 |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