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
| 부서명 | 청소년과 |
| 신청방법 | ○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 ① 입소중인 자 : 현재 시설 ② 퇴소자 : 자립지원관(경기남부/북부)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경기남부/경기북부) |
| 신청기한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6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