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만취약지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공공의료과 |
| 신청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 신청기한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 지원내용 |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 선정기준 |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