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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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지원 지원정책 안내

분만취약지 지원 지원정책 안내

분만취약지 지원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공공의료과
신청방법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기한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지원내용○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