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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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정책 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정책 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명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사회보장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