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
| 부서명 | 사회보장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