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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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지원정책 안내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지원정책 안내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소관기관명충청남도
부서명자치행정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명예수당)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장제비) 장제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구비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