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
| 부서명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지원대상 |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 선정기준 |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