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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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지원사업 안내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지원사업 안내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서명주민안전과
신청방법팩스 : 070-4758-8556
e메일 : a18997751@hanmail.net

*방문접수 불가

신청기한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지원내용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지원유형현금(보험)
지원대상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700000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