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