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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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지원정책 안내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지원정책 안내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서명어르신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