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
| 부서명 | 건축디자인과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추천서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ㆍ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 지원유형 | 기타 |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