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
| 부서명 | 여성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아산시 출산 자녀 가정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계속거주자에 한하여 5년 분할 지급) – 아산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출산일 기준 아산시 6개월 거주기간 조건 |
| 지원유형 | 기타 |
| 지원대상 | ○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한 영아(12개월미만)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있는 가정으로 한다.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