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 신청방법 |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지원대상 |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 선정기준 |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