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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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원 지원사업 안내

효행장려금 지원 지원사업 안내

효행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양주시
부서명사회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9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