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행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9000000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