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지원정책 안내

Posted by

–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지원정책 안내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지원정책 안내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남양주보훈요양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3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는 더욱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과 훈련 제공
–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지원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비스 혜택

더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급자들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심신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일부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이므로, 꼭 확인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공하는 입소 이용서비스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는 더욱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꼭 확인하고 이용해 보세요.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